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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전거 보유 하고 있는 자전거 라이딩도 하나의 취미인 사람으로써, 개정된 법 으로 서울 따릉이 하나 타려고 해도
자전거 타려면 이렇게 챙길게 많네요.

개인 자전거를 사용시에는 라이딩 용 안전모, 고글, 복장 등 장비 풀 장착 하고 타는게 대부분이라 범칙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길을 걷다가 자전거가 보여서 타려고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고민해봐야 하는지..
ㅡ세대 포함 이런 보호구 착용 안해도 잘만 탄게 자전거 인데, 세금 걷으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놨네요.
자전거 라이딩 중 여러 번 다쳐봤지만, 아무리 보호장구 풀 장착 해도 가속도가 있어서 다치는 건 예사 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금 걷는 법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더 줄지 않을지..?
따릉이 든, 퀵보드 든, 공공, 사기업 이동 수단으로 가까운 거리는 국민 공중 보건(건강)을 위한 대 정책에 찬물을 끼엊는 처사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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