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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왜 한국의 경비원들은 긴 시간, 낮은 연봉을 받을 수 밖에 없는가?
한국 경비원의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 원인 분석 보고서
1. 서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아파트, 빌딩,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경비원들이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봉이라는 열악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고용 형태, 노동 시장의 특성,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정보를 포괄적으로 참고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2. 한국 경비 노동자의 노동 실태
한국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노동:
- 가장 보편적인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이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만듭니다. (출처: MBC 뉴스, 2014; 아파트관리신문, 2021)
-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는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더욱 깁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완전한 휴식이 어렵습니다. (출처: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KLSI; 공익과 인권, 2017)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경비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과로사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실제로 경비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2021; 환경일보, 2021)
- 저임금: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MBC 뉴스, 2014; 매일노동뉴스, 2020)
-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에 산입하는 편법,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임금을 줄이는 방식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0)
- 이는 경비 업무의 노동 강도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으로, 경비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 고용 불안정:
-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합니다. (출처: 드림투데이, 2023)
- 용역 계약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만연하여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쉽게 해고될 위험에 놓입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드림투데이, 2023)
-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 경비 초소의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냉난방 시설이 미비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2021;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 외의 부당한 업무지시(택배 관리, 주차 관리, 청소, 분리수거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Korea Science, 2018; YouTube, KBS 2021.10.05.)
- 일부 입주민이나 관리 주체의 '갑질'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노출되기도 하며, 이는 경비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드림투데이, 2023)
- 사회적으로 경비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또는 '하찮은 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여, 이들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3.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
한국 경비원들이 이러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문제:
-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KLSI; 공익과 인권, 2017; MBC 뉴스, 2014) 이 제도는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 경비업법의 한계: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도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0) 또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경비 업무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출처: Korea Science, 2018; YouTube, KBS 2021.10.05.) 경비원의 권익 보호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 고용 구조의 문제:
- 다단계 하도급 및 용역업체 중심의 고용구조: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의해 고용되어 실제 근무지로 파견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건물주 등)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경비용역 단가 하락과 경비원 임금 저하로 이어집니다. 용역업체의 중간 관리비 등으로 인해 경비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초단기 계약 관행의 고착화: 용역업체들은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통해 경비원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는 경비원들을 상시적인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고, 부당한 처우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드림투데이, 2023)
- 노동 시장의 특성:
- 고령 노동자 중심의 노동 시장: 경비직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재취업 수요와 맞물려 경비 노동 시장의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미약한 단체교섭력: 경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분산된 사업장, 고령층 중심의 구성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출처: Franklin Otis_IrregularLaborJOE.pdf, OU.edu)
- 사회적 인식:
- 경비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고, '단순 노동' 또는 '저숙련 노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부당한 대우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 경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특정 사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제도적 허점, 왜곡된 고용구조, 노동 시장의 특수성,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법·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적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전면 적용하여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며, 적정 용역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경비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며, 경비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금액을 지급 하는 방향도 고려. (조삼모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 필요) 왜 대기업, 중견기업만 야근 시 돈을 더 주고, 소기업들은 포괄임금제 인가요?? 정보 ( 노동노동부가 제대로 일을 않하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
- 고용구조 개선 및 노동조건 향상: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및 적정임금 지급 조건을 포함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경비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과 적절한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비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무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경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노동권 강화:
- 경비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고용구조 합리화,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 보다 약간 나은 경비원 평균 임금
- 연봉: 3,360만원
- 월급: 3,360만원 / 12 = 280만원
- 실수령액 (예상): 약 2,900만원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 실수령액은 개인의 세금 및 보험료 혜택,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실수령액은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OK의 급여 계산기는 PC 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며, 세금, 4대 보험, 공제액 합계, 예상 실수령액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봉탐색기 (https://job.cosmosfarm.com/ko/calculator/salary)
- 연봉계산기 (https://www.bizforms.co.kr/tools/calc/index.asp)
- 연봉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salary=3350&nomo=1)
- 노동OK (https://www.nodong.kr/income_tax)
- 근로 계산기 (https://work.calculate.co.kr/actual-annual-salary-table)
5.최종 결론 ( 개인적 생각 )
개인적으로, IT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다 건강상의 개인적 이유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서 제 성향과 성질에 맞을 것 같은 직업탐색을 오랜기간 하다가
새롭게 찾은 제2의 직업으로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SBS(방송국 보안) 을 거쳐 현재는 글로벌 보안 기업에 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봉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회사에 몸 담고 있는데, 시간 투자 대비, 연봉은 처참 합니다.
그렇다고 사무직 처럼 공휴일, 주말 등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교대근무로 근무 패턴이 돌아가면서 명절 (추석, 설 명절 등)을 제대로 쉬기라도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비단 회사의 문제가 아닌, 정부, 국회,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정년 이후에는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업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더 좋은 경비업 환경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 까요?
군대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든,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평생 할 수 있는 건 CEO 또는 유명 연애인 말곤 없습니다. (돈을 잘 못벌거나, 유명하지 않은 연애인들은 다른 직업 찾아야 하는게 현실)
잘나가던 CEO(대기업,중견 기업 임원), 소기업 사장님들 조차 퇴직 및 망하는 건 한 순간이고, 다시 재기 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경비업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섭시다 ! (행동으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 궁금 합니다.
기업들 ( 이하 기업에 속한 사무직 노동위원회, 앞잡이들 ( like 조선인 일본순사들 )) 은 근로자들에게 통보, 갑질을 하는데,
왜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통보를 못하는 겁니까? 권고가 아닌 강제를 하십시오.
https://youtu.be/-bXCVxkZUE8?si=w27YsASpKNWHA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