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국 군 병사 스마트폰 사용 정책 보고서
1. 서론
2019년 4월부터 국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회와의 소통 증진, 자기계발 기회 확대, 그리고 병영 생활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안 문제, 군 기강 해이, 각종 사이버 범죄 노출 등 다양한 우려와 실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병사 스마트폰 사용 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결정권자,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명암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2. 정책 발의 및 추진 배경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은 단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초기 논의 및 시범운영: 과거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국방개혁 2.0과 연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방개혁 2.0'은 병영 문화 혁신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를 향상하며,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율성 증진을 통해 전투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 정책 입안 주체: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의 구체적인 입안과 추진은 국방부가 주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의 공식적인 "발의자"를 특정 개인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 시행을 결정한 것은 당시 국방부와 정부의 주요 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3. 정책 발의 및 승인 관련 주요 인물
병사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 정책 추진 및 최종 시행: 정경두 (鄭景斗) 전 국방부 장관
- 주요 약력:
- 공군사관학교 30기
- 공군참모총장 (제35대)
- 합동참모의장 (제40대)
- 국방부 장관 (제46대, 2018년 9월 ~ 2020년 9월)
- 스마트폰 허용 정책 관련 역할: 정경두 전 장관은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될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복지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책 시행을 주도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로 전 부대 병사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 지침과 보안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정책 승인 및 국정 운영: 문재인 (文在寅) 전 대통령
- 주요 약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19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대통령 (제19대, 2017년 5월 ~ 2022년 5월)
- 국방개혁 2.0과 병사 스마트폰 사용 정책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강한 안보, 책임 국방, 평화 기여를 목표로 국방 분야 전반의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영 문화 개선은 중요한 과제였으며, 병사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병사들의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스마트폰 전면 허용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지원했습니다.
4. 병사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했습니다.
- 보안 문제:
- 군사기밀 유출: 부대 내 시설, 장비, 훈련 모습 등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어 SNS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진 촬영 및 유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위치 정보 노출: 스마트폰 앱 사용 과정에서 부대 위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 보안에 취약한 스마트폰 사용은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시도를 통해 군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군 기강 해이 및 훈련 영향:
- 훈련 집중도 저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주간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내무 생활 규율 문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둘러싼 갈등, 심야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 사이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 내무 생활의 규율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휘 통제 부담 가중: 간부들이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일일이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지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사이버 범죄 및 일탈 행위:
- 온라인 도박: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나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 군 자금 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및 따돌림: SNS나 메신저를 통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연루: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부대 관리 및 지휘 부담 증가:
- 사용 수칙 위반 관리: 사용 시간, 장소, 보안 규정 등 스마트폰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데 행정적 소요가 증가했습니다.
- 정보 격차 및 소외감: 스마트폰 기종이나 요금제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따른 소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문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제점:
- 병사 간 위화감 조성: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데이터 사용량 등으로 인해 병사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악의적인 내용이 스마트폰을 통해 군 내부 또는 외부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론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 JTBC 뉴스룸
https://youtu.be/7Zb7AEnaxuY?si=6rmvVqICrgEt2obP
https://www.lawtimes.co.kr/news/189436
(단독) 휴대폰 허용했더니… 軍 도박범죄 늘어났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이후 군대 내에서 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군대 도박
www.lawtimes.co.kr
5. 결론 및 제언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장병 복지를 증진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안, 군 기강,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문제점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교육 강화, 사용 수칙 구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사이버 윤리 교육 확대, 간부들의 관리 감독 강화, 전문 상담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보안 솔루션 도입(MDM 등)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병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율과 책임 의식을 함께 함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평일: 오후 6시 ~ 9시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
-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씩
- 매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
-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반입 시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휴대전화 촬영 및 녹음 기능은 통제됩니다.
- 군 당국은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임무 수행에 지장 및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일과 후 사용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생각
3.결론
문제는, 항상 일이 터지고 가해자 병사들을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의 문제 입니다.
평생을 트라우마, PTSD, 온갖 고질병에 시달리며 살아 갈 피해자들에게는
국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평생을 책임져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대대손손 이뤄져야 할 약속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