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자전거 보유 하고 있는 자전거 라이딩도 하나의 취미인 사람으로써, 개정된 법 으로 서울 따릉이 하나 타려고 해도 자전거 타려면 이렇게 챙길게 많네요.개인 자전거를 사용시에는 라이딩 용 안전모, 고글, 복장 등 장비 풀 장착 하고 타는게 대부분이라 범칙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길을 걷다가 자전거가 보여서 타려고 할 때 보호장구 착용 및 법에 대해서 생각&고민해봐야 하는지.. ㅡ세대 포함 이런 보호구 착용 안해도 잘만 탄게 자전거 인데, 세금 걷으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놨네요.일부 신도시에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만들어놨는데, 그쪽으로 보행자들이 다니는건 어떻게 해요?그러면 자전거 라이더도 보행자용 횡단보도 이용해도 되는거 아니에요???자전거 라이딩 중 여러 번 다쳐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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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9. 08:50